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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화훼 거래금액 28%↓…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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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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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거래금액과 거래물량이 대폭 감소하며 화훼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매 거래금액은 28%, 화훼공판장 거래물량은 전년대비 13%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식품부는 사활을 걸고 ‘화훼류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생활 주변에서 쉽게 꽃을 살 수 있도록 슈퍼마켓, 편의 점 등 유통전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화훼 판매코너(flower in shop) 설치를 올해 37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0개소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공공청사, 기존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주요 관광지 등 지자체의 다중이용 공간을 활용한 꽃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속 꽃 생활화 확산을 통한 꽃 소비 확대를 위해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 운동’을 범 국민 꽃 문화 운동으로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4~5월 고양국제꽃박람회에 ‘꽃 생활화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식용꽃, 드라이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개발을 위한 ‘꽃 상품개발 콘테스트’도 7월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꽃 생활화 체험교육, 꽃 텃밭학교 시범운영, 위기 청소년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과 대학생 One Day Class도 운영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꽃 소비 생활화 계획 추진을 위해 화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꽃 생활화 확산 T/F(가칭)’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정, 사무실 등 생활용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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