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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육아휴직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기간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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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2.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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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기간이 1년 유예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재학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및 청년층 신용유의자 연체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산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교습비 미게시·초과징수·과대광고 등을 내달 점검하고, 불법·편법 운영학원 교습정지 등 처벌도 강화한다.

2월, 8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액원비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배제한다.

아울러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 참여 시·도 교육청을 전국으로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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