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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인삼 낱개 포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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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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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인삼의 수출 경쟁력과 업계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5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조·유통되는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낱개별 포장을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도입했다.

또한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영문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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