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1차 예찰은 4월 25일부터 5월 6까지 2015년 발생지 안성, 천안, 제천 3개 시 2326농가(1978ha)에 대해 이뤄졌다. 2차 예찰은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153개 시·군의 5만7670농가(5만1438ha)를 대상으로 농진청, 검역본부, 지자체에서 실시했다.
이중 12개 시·군 21농가에서 화상병 감염의심 나무를 발견, 정밀분석 결과 2개 시 8농가의 과수원에서 양성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화상병의 조기박멸을 위해 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강도 높은 방제를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 6일 현재 총 발생 8농가(6.51ha) 중 7농가(5.66ha)는 매몰을 완료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화상병 발생으로 우리나라산 사과·배 생과실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한 나라는 아직 없다”면서도 “상대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화상병의 특성상, 나무에 잠복 중인 세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9월까지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해 의심나무 발견 즉시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