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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박지원 국회법 개정안 긴급회동…“靑 거부권 행사시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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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05.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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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토론회를 마친 뒤 긴급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권은 25일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 대응키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단독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나라를 이끄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나. 협조하려고 나서는 야당을 오히려 강경으로 몰고 가는 국정운영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에 따라서는 (더민주와) 강한 공조를 할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자꾸 강경으로 몰아넣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양당은 이날 오전 열린 당 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걸 더민주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이 이런 걸 갖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연한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 일정은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파행도 지연도 되지 않을 것이다. 1당이 된 더민주가 함께 널뛰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나친 엄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제왕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야당에 대해 극한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시 청문회 문제제기는 학생이 시험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국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발동해서 무산시킨다면 이건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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