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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사업장 사용 가능 ‘농촌사랑상품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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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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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촌사랑상품권’이 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6일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권은 지난 8월 5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 ‘농촌관광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이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상품권 도입을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농협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기존 ‘농촌사랑상품권’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맛집, 낙농체험목장 등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 대상을 확대했다.

전국 농·축협, NH농협은행 등에서 농촌사랑상품권(농촌체험관광상품권)을 구입 후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 사업장 가맹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농특산물 구매, 숙박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삼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은 “전국 유통이 가능한‘농촌체험관광상품권’출시가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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