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6일 (가칭)‘남야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와 함께 ‘남양유업의 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에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공정위는 같은해 10월 ‘밀어내기’(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2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1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결과 밀어내기(구입강제)에 관한 과징금 119억6000만원은 취소됐다. 과징금 추징이 정밀하지 않으니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점주들의 발주량에 대한 ‘로그(LOG)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남양유업에서 이 기록을 삭제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발주 내역 삭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2002년~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일부 대리점 점주들이 ‘주문내역’이 나온 PC화면을 근거로 밀어내기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남양유업은 2009년 6월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약 1300억원짜리’ 증거은폐”라며 “남양유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공정위 과징금+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