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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13개 상조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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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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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환급금 중 일부 금액을 미지급한 9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등 6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아상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400만원), 삼성복지상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3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부 자료를 미제출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총 1100만원 부과하기로 하고 심의, 의결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할부거래법 준수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위반 조사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법위반여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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