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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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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2일 한시적 식품원료로 귀뚜라미를 새롭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승인받은 형태와 제품으로 식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귀뚜라미 식품원료 인정 및 활용을 위해서 귀뚜라미 식품 최적 제조공정 확립, 독성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이와 관련 귀뚜라미 식품 최적 제조공정은 귀뚜라미 특유의향을 제거하고 식품으로 향미를 증진, 위생가공과정을 거쳐 제과·제빵에 귀뚜라미 분말을 손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곤충자원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는 곤충식품원료등록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했고, 농진청은 곤충 식품 소재화를 위한 과학적 검증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한시적 식품원료의 승인을 담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래의 곤충자원은 식품산업 진출, 제과, 제빵, 음료시장, 천연신약 시장에 진입해 농가 소득 확대 및 6차 관광과 연계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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