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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중견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들의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개 SI업체는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지시스템 등 3개사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3개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계약해제시 해제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또한 5개사 모두 위탁시점에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추후 확정되면 기재해 다시 발급해야 하지만, 발주자의 잦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하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아울러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등 3개사는 건설위탁을 할 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지만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우기술 6200만원, 쌍용정보통신 1600만원, 대우정보시스템 100만원, 엔디에스 3500만원, 엘아이지시스템 1억2000만원 총 2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5개사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입찰 시장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층 영향이 커지고 있는 중견 SI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돼 중소창업 SW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