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은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보완방안을 병행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했고,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