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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적조피해 보험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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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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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로 인해 경남 거제 연안에서 참돔 등 양식수산물 집단폐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적조피해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수협은 18일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업인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일조량 증가 등으로 이달 초 경남과 전남 연안해역에 발생된 적조가 남해안 전역과 동해안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협은 사고 접수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조사에 즉시 착수하는 동시에 수산물이 적조로 폐사했음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확인 후 보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수협 양식보험 담당자는 “적조 피해 발생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업인은 인근 수협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적조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양식어가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중인 정책성 보험으로 피해액을 실손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대규모 적조피해가 발생한 2013년과 2014년에도 115양식어가에 대해 총 15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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