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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5배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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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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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 개혁은 방만한 국고보조금 운용이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서 국정과제 및 2015년 24개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인 과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해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단 존속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관련 세부내용을 향후 구축 예정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특히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One-Strike Out)하기로 했다.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 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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