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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 방해·기만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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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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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는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 모두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럭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5개사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9개 사업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경고조치했다. 여기에 9개 사업자에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소비자는 기본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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