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사고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안전에 관한 관심이 많은 여객 운송업·대형 시설물이 대상이다.
여객 운송업으로는 항공업, 시외·전세버스 사업이고, 대형시설물에는 호텔,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관광 숙박 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이다.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 운송 수단과 관광 숙박 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내년 8월부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소형 전자 제품에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가격 체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사후 관리 서비스 사업자는 사후 관리 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재생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새부품·재생부품 가격을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과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항공·버스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 제품을 사후 관리 서비스 받을 때 재생 부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새부품과 재생부품의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