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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방해·해고 갑질 기아차 ‘과징금 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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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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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고 해고를 강요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써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하면서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이와 관련 기아자동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 대리점의 50%에 해당하는 214개 대리점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했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여 해고하도록 했다.

대리점에게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로 인해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했다.

아울러 기아자동차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아자동차의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기아자동차에게 대리점에 대해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했다.

또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아자동차의 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손해 또는 기아자동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 5억원 부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다”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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