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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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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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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지난 6월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또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해 고시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만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해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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