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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밭농업·경관보전 직불금 46억 부당수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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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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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해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의 경우 신청농가(2만6762호, 1만2530ha)의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농가 9563호(4693ha)를 추출해 해당작물(26개 품목) 재배, 실경작 및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해 신청농가 8991호(1만1250ha) 전체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파악했다.

농관원 조사 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7%인 3147ha(직불금 46억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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