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15건(59억8000만원) 및 생존자 2건(7600만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화물손해 56건(화물 69000만원, 차량 1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확정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억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