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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이송 보류…靑도 野도 거부할 수 없는 정의화의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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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6. 11. 19:49

정의화, 새정치에 내부 논의 말미 주고 청와대도 동시 압박
청와대, 황교안 임명동의 與 단독처리 위해선 국회 협조 절실
[포토] 정의화 국회의장 '시간 확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접견을 마친 뒤 시계를 보며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국회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한을 이날 오후로 제시했지만 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긍정적 기류 변화가 감지돼 여야 협상과 야당 내부 논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58건의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내일(12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며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이송을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의 몇몇 자구(字句)를 수정한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합의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중재안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개정안 98조 2의 3항의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고, ‘처리한다’고 한 것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표현 강도를 낮춰 강제성 논란을 불식했다

새정치연합도 정 의장이 이날 정부 이송을 보류하고 며칠 간의 말미를 준 만큼 전향적인 결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내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겠다’며 버틸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정치연합이 떠안게 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12일로 예정된 새정치연합의 내부 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미 (정 의장이 중재안이) 좋다고 했으니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 의장, 두 분 사이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절충안을 도출할 경우 청와대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리 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누구보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11일 여야의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면서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만 총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위해선 정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정 의장이 여야 합의 때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때에도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새누리당의 단독 개의 요구를 몇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확정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로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6월 임시국회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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