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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대기업 정유업계 수입부과금 688억 조세감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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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5. 05. 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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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 목적으로 도입한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조치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 대기업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 ‘조세감면 특혜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업체별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액 현황’을 인용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가 환급 받은 수입부과금이 총 688억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 집계 결과 2012년 부터 최초 2년 동안 석유수입사 12개사가 돌려받은 수입부과금은 전체 환급액의 80%에 육박했지만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수입사의 거래 물량이 급감해 지난해 3개사 38억원, 올해 1개사 2억8000만원에 그쳤다.

백 의원은 “현재 전자상거래상 환급특혜는 에쓰오일을 비롯한 정유사와 삼성토탈이 독식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또 “산업부는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하에서도 노골적으로 대기업 정유사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가적으로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에 세금감면 특혜가 돌아가는 정책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정부의 일몰도래 조세감면 제도 정비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실효성 없는 정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꼼수”라며 “대기업 세금 감면 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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