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3년간 총 200억원을 출연하는 이 공익법인은 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학문 연구 및 학술 교류를 지원하고 광고시장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동시에 네이버의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상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공정위에 제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국내 인터넷 시장의 신속한 질서 회복과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처음으로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앞서 네이버는 동의의결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을 점검할 공익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익법인이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터넷 광고의 투명성 제고가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의 확대, 나아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