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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제도, 장기 지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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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14. 10. 30. 18:47

현재의 서민금융 정책만으로는 재원부족 가능성 등이 잔존해 정책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YWCA빌딩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논의 동향 및 과제’ 세미나에서 “고금리를 부과하고 대부업 수준의 사후적 감시를 한다면 그 자체로 추가적 재원지원없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정책성 서민금융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 구체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서민금융의 자활지원·자금공급·개인보증·채무조정 등을 관할하는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은 고위험 특성상 시장조성이 미흡해 정책금융이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종합상담·자활지원 등 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서민금융의 인프라 구축 및 공유 등을 통해 보완성을 강화해 정책성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보다는 민간 서민금융의 양적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상 복지의 대상이기에 서민금융이 잘 되면 무상복지비용이 줄어 사회적 편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통해 서민금융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경우 복지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기관장·업무조직이 통합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독립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적 성격과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서민금융 생활지원 법안과 관련 “주주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관계가 모호하다”며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어 운영위원회 기능이 이사회에 예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의 원장이 휴면예금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부원장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진흥원에 힘이 쏠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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