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 넘자 보유세 수십만원 껑충…은퇴자 현금 흐름 부담 커져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1주택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가운데,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집값 상승으로 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과 각종 비용도 함께 늘어난 만큼, 은퇴자 등 소득이 제한적인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