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고발 주체 '국회의장'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증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관련 특별위원회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