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3100만원 부과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9000여 건에 71억 3100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46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건축물은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소, 주택은 8900만원 증가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45%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