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말고 트세요"
연말 각종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평소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비롯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가운데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매장도 음악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