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54억 원 부과
고양시가 7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44만2135건, 1154억 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