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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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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08. 17:10

중대사안 심리하는 헌재 중요성 고려, 법적 근거 마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등 재표결 결과 부결을 알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헌법재판소장이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시 연장자 순으로 대행토록 규정했다.

또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 사안을 심리하는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 규정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입법 추진됐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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