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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변론 의지 밝힌 尹, 14일 첫 변론 참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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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07. 10:56

헌재, 내달 4일까지 5회 기일 지정…설 연휴 제외 매주 2회씩
尹측 "출석 시기 미정"…"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논리 펼듯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접 변론을 예고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곧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한 만큼 이 기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인 6일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준비에 돌입했다.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회의다.

헌재는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설 연휴 제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지정하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이달 14·16·21·23일과 내달 2월 4일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지정한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 참석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달 27일 이후 "대통령이 직접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탄핵 재판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오는 14일 변론 참석 여부를 묻자 "아직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밝혀온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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