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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확인…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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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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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직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확인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또 이 수첩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첩에 담겼다고 경찰은 공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 등 주요 증거를 보존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며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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