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일본, 아동학대 부모의 면회금지 법적 명문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3010012994

글자크기

닫기

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4. 12. 23. 15:39

일본_아동학대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건수가 역대 최다인 12만28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N(아사히뉴스네트워크) 뉴스화면 캡쳐
일본 정부가 자녀를 학대한 부모를 격리하고 면회까지 금지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학대 피해 정황으로 임시 보호된 아동에 대해 법적으로 학대로 인정되기 전 혐의 단계에서도 보호자(부모)와의 면회나 전화통화를 제한할수 있도록 아동학대방지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상담소는 학대를 받는 정황이 확인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임시보호를 할 수 있다. 해당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인 아동복지사와 의사 등이 참여하는 주 1회 정도 회의를 통해 판단된다. 만약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학대가 인정되면 해당 아동과 부모는 아동학대방지법에 근거해 면회와 전화를 통한 접촉이 일체 제한된다.

문제는 이처럼 현행 제도상 학대 피해를 인정받기 전에도 보호시설의 판단 하에 제한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치인 관계로 이에 대해 반발하는 보호자들과의 법정싸움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정싸움 결과 아동보호시설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느끼며 고소 당하는 것을 염려해 보호자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도 일본 정부가 아동학대법 개정에 나서는 또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가정청이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혐의 단계에서도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행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상담소의 판단으로 면회 및 접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침이 담겼다. 또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거나 아동이 몹시 겁에 질려 있는 것을 가정해 이를 해당 아동이 보호자와의 면회를 원하는 지를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도록 했다.

이에 아동학대 문제를 연구해온 아이자와 진 야마나시 현립대학 교수는 "현행 법은 애매하게 적혀있는 아동상담소의 권리와 법적근거로 인해 현장도 골치가 아프고 제대로 아이를 보호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아동상담소의 임시보호 역시 공식적인 학대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임의 조치일 뿐이라 피해 자녀를 다시 데려가는 부모가 많고,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하더라도 아동상담소는 부모와의 접촉 여부 자체가 아동의 의지인지, 아동의 이익은 어떤 곳에서 나오는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