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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계엄, 10·26 12·12 상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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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23. 11:35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쟁점’될 듯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송의주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발언했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마 후보자는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 부근에 있었는데 (당시) 10·26 사건이 있었고 이후 12·12 비상사태가 확대 돼 고려대 앞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됐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네"라며 "(당시에)대단히 놀랐다"고 답했다.

10·26은 지난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날이다. 12·12는 동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날이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향후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 의원들의 계엄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탄핵심판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마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조계 연구회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등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 활동도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25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며 "(재판관이 된다면)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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