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건보공단, 소득정산제도 확대… ‘조정정산 대상 소득 6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3010012761

글자크기

닫기

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2. 23. 11:19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 확대
조정·정산 가능한 소득의 종류 및 사유 확대 시행
건보공단외부
공단 본부 외관 사진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한다.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23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2024.8.20. 공포, 2025.1.1. 시행)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서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