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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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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8. 17:24

정치적 상황, 사건 변경은 아냐
법과 원칙대로 적법하게 수사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YONHAP NO-4119>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탄핵 정국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이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서씨를 해당 항공사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약 2억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 비용 지원 등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혐의 등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범행이 이뤄진 시기를 2017년 1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에 다른 사건 관계인보다 먼저 결론을 내렸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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