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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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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6. 18:11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접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6개의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을 보류했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 해당 안건(6개 법안재의요구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하고,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에 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번 주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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