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탄핵가결로 ‘尹 직무정지’…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경호·의전 동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4010008201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14. 17:39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정확히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 내외치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한다. 최장 180일간 국정운영을 맡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 안에 탄핵에 대한 심리를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저녁 중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지 약 3시간 뒤에 의결서를 전달받고 즉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권한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호칭도 그대로 이어진다. 공식 호칭이 대통령인 만큼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똑같이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와 같은 급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직무가 정지되는 윤 대통령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 방문도 거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동안 공개활동을 자제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법리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등 여론전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보좌한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지안컴퍼니 뷰티풀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