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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역미필자들도 ‘10년 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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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2. 02. 13:59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교부 전경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전경. /제공=외교부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모든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병역이탈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수용해 국방부와 병무청과 적극 협의를 진행해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여행허가등 병역이탈 방지를 위하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원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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