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자본↓·지급여력비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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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보험사들이 비축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커져 가용자본이 줄어들고 지급여력비율(K-ICS)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IFRS17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보험사의 고무줄 회계 원인으로 지목된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정에 원칙모형을 제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하도록 했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어서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에는 이익이 되는 구조다. 이에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율을 가정했고, 높은 수익성을 산출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정에 원칙모형을 제시하자 업계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해지율을 낮게 가정하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비축해놔야 하고, 이는 보험부채 확대 및 가용자본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K-ICS 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는 향후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이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무·저해지상품 판매량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다"면서도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게 되면 보험사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원칙모형으로 제시한 '로그-선형모형' 외에도 '선형-로그모형', '로그-로그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타 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계리법인 외부검증을 제시해야 한다. 보험계약마진(CSM), K-ICS, 당기순이익 등 원칙모형과의 차이도 공시해야 한다. 두 모형 적용시의 차이를 금융감독원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고,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런 기준에도 보험사들은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예외모형을 적용하면 원칙모형 대비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폭이 적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저해지상품의 보험료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지율을 낮게 가정하게 되면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인상 폭은 다르겠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