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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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2022년 8~9월 중에는 18개 상장사를 교육했고, 작년 10~11월에도 13개사를 교육했다.
올해는 지난 8월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해 상장사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신청회사 중 선택된 10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교육실시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10개사(코스피 4개사, 코스닥 6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들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함으로써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