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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깎는 자동조정장치 추진에 “GDP 1.25% 투입하면 기금고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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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0. 07. 21:13

기금 연장한다는 정부, 국고 투입 없이 연금액 삭감 검토
김남희 "국가 책임 강화해 노후 보장해야"
연금행동,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전세대 총연금액 21% 삭감
국민연금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사진=연합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액을 삭감해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하겠다는 가운데,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GDP) 1.25%를 투입하면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기금도 유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매년 GDP 1%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가 2091년으로 미뤄진다. 2036년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해다.

이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나 보험료율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적용은 하지 않은 가정이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인 현행대로는 기금은 2056년 소진된다. 여기에 GDP 1% 국고를 투입하면 소진 시점을 35년 늦춘다. 정부는 연금액을 감액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늦추겠다는 입장인데 이보다 3년 더 연장된다.
나아가 국고 투입 규모를 더 늘리면 국민연금 기금이 항구적으로 유지된다. 2036년부터 GDP 1.25%의 국고를 지원하면 수지적자는 2074년 발생하지만 적립기금은 유지된다. GDP 1.5%를 투입하면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적립기금도 유지된다.

스웨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은 공적연금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양육·군 복무 등 크레딧 인정 및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의 보충연금(IPT) 지급 비용 전액을 국고로 충당한다. 독일은 출산·양육 등 크레딧 인정과 저연금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 지급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7%다.

우리나라도 국고가 일부 투입되지만, 국민연금 기금 1191조원 중 국고보조금은 7440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0.006%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국고 투입 대신 연금액을 감액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기금 재정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에 도입할 경우를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입 안 한 경우보다 총연금액이 1975년생(50세) 20.3%, 1985년생(40세) 21.8%, 1995년생(30세) 22.1%, 2000년생(25세) 21.3% 삭감된다.

총연금액에서 총보험료를 뺀 순혜택 기준으로 보면 세대별로 수천만원이 깎인다. 1985년생(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기준)은 순혜택이 1억8411만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1억1458만원으로 37.8%(6953만원) 감소한다. 203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5년생 순혜택은 2억7229만원에서 2036년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2억3314만원으로 14.4%(3915만원) 삭감된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미래 수급자의 연금액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국고 투입 등 연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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