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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4·10 총선 부정 의혹 수사 속도 내야

[사설] 경찰, 4·10 총선 부정 의혹 수사 속도 내야

기사승인 2024. 07. 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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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0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을 소환조사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선거 부정 의혹으로 고발된 5명 중 한 명인 A씨를 지난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는 지난 5월 12일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선관위 선거정보1계 전산담당 직원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첫 소환조사는 앞으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선관위 직원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경찰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30분 동안 조사했고 현재는 나머지 4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속 시원하게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당원이 투표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0표가 나오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그는 선관위 직원들의 소환 거부로 수사가 지연되자 경찰에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선관위 직원이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다리지만 말고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A씨 조사로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은 다행이다.

선관위 나머지 직원들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의무다.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경찰에 분명하게 다르다고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의견을 충분히 밝히면 된다. 윗사람 지시였는지 아니면 자의적 행동인지 밝히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다.

선거 부정은 사전투표에서 주로 저질러진다.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배려지만 그동안 소쿠리 투표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선관위 스스로가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4·10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사는 사전투표는 폐지돼야 한다"고 4·10총선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강조했다. 경찰이 적극적, 엄정하게 고발된 선관위 직원을 수사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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