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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김혜경 소환 통보…“당사자 진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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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7. 07. 17:16

소환 일정 추후 협의
檢 "통상 수사 절차"
이재명-김혜경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021년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대표 부부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00조와 242조를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법은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또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권익위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이번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가 출석한다면 검찰에 직접 출석한 7번째 조사가 된다. 이 전 대표가 앞서 받은 검찰 조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2번 △백현동 특혜 의혹 1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번 등 총 6번이다.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검찰에 출석조사 받았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받고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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