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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경의선·동해선 육로 가로등 철거…“남북 합의 위반·상환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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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4.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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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남북공동조사에 참가하는 남측 조사단원을 태운 버스가 2018년 12월 8일 오전 동해선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도로)와 동해선 육로 양측 가로수 상당수를 철거한 데 대해 합의정신을 위반했고, 상환의무가 있단 점을 분명히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의도가 남북관계 단절을 드러내는 시위이거나 자재 재활용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4년 남북 간 연결 공사가 완료돼,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이전까지 사용된 경의선 도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오갔고, 동해선 육로는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사용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주변 시설물 철거 의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고 단절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시위성 조처로 해석된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2008년에 총 1억3290만 달러(1825억 원) 규모의 경의선 및 동해선 북측 구간 철도, 도로, 역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현물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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