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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휴직 복귀 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제공해야”

권익위 “육아휴직 복귀 공무원 인사 인센티브 제공해야”

기사승인 2024. 03.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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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제도개선 브리핑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들이 인사 평가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면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는 휴직기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도록 제안했다.

또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권익위는 권고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출산휴가 중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된다.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많다.

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할 때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일정부분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 외에 양육환경 분야에서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현장에는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 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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