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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충남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2㎞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9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밖으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을 던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