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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과 우려

[기자의눈]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과 우려

기사승인 2021. 07.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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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유진 기자
사회부 이유진 기자
경찰 출범 76년 만에 경찰제도가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1일부터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돼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역 밀착형 치안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가경찰에 집중됐던 업무부담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정치적 중립 문제나 사적 권력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출직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을 쥔 만큼 이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경찰을 사유화 할 때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과의 유착 우려도 있다.

충남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임명됐던 한 인사가 경찰관에 대한 폭언으로 닷새 만에 낙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충남도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임명 과정에서 과연 ‘민의’가 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자치경찰제도가 명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극복 과제다. 개정 경찰법은 광역 단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찰 체제 하에 있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권은 더욱 강력해졌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지역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온전한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볼 수 없단 뜻이다.

자치경찰위원회에 포함된 전직 경찰관 구성만 봐도 ‘균형감’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 14명, 여성 4명으로 남성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경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이제 막 첫발 뗀 상황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고삐를 바짝 죌 필요가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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