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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중저가 주택시장으로 번지나…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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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10. 06. 14:11

임대차법·사전청약 영향 등 전세매물부족·전셋값 상승
중저가 주택 세금 감면 등 수요 높아질 가능성
세금부담 없는 1주택자도 매수심리 커질 수 있어
정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책 고민해야
박지숙 차장 2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정부의 고강도 세제 규제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전세시장의 매물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전세가격 상승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0% 올라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해 가을 이사철에도 전세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재계약 위주로 전세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대기수요까지 가세한 분위기다.

문제는 전세가격의 상승이 실거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7·10대책에는 중저가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마련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취득세가 100% 감면이고 1억5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이다. 수도권은 4억 원까지 감면범위가 넓어져 중저가 주택 대부분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재산세율 역시 낮아질 예정이어서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중저가 주택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서울에 남은 입주 물량은 1만 가구 정도이고 내년 입주 물량이 2만5000가구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입주물량 3만~4만호에 크게 모자란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부담이 없는 1주택자들이 전셋값과 매매가가 차이가 안 날 경우, 얼마든지 갭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역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내년 6월1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등이 적용되어 하반기부터 다주택자와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아 매매가 안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 둔화가 뚜렷하지만 전세시장의 불안으로 언제든지 과열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8·4대책 이후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데 전세매물과 입주물량의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 이로 인한 중저가 주택시장 과열과 1주택자들의 매수 심리 등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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