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이재용 수사 결론 하세월…후진성 드러내는 검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819010009967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8. 20. 06:00

홍선미
홍선미 경제산업부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 결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다 돼가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지 2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관련 발표는 이번 주에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는 추측만 무성하다.

검찰의 긴 침묵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양측이 갈등을 겪으며 이 부회장 기소 여부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18년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후 8번의 권고를 모두 존중했기 때문에 더욱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외에 곧 단행되는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도 이 부회장 수사 발표 변수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 상황 때문에 수사 결론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많다. 이미 검찰은 이 부회장 의혹과 관련해 지난 1년 9개월간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명의 소환조사를 단행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수사는 이미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장들의 갈등, 명분, 인사 등 내부 문제로 검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이 그만큼 원칙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검찰의 입만 쳐다보며 초조하게 마냥 기다리는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는 아직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도 비친다. 물론 이 부회장 사안이 첨예하다는 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해 역시 이제 시한이 다한 느낌이다. 검찰은 이제 이 부회장 수사에 대한 결론을 속 시원히 내놔야 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