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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영’ 안서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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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5. 19. 06:00

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말이 금융권에 먹히지 않고 있다. 송사에도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을 들썩이게 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에게는 중징계를, 두 은행에는 100억원을 훌쩍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역시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과태료 수준이 과중하다며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오랜 기간 공들인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수용을 거절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관련 은행들은 다섯 차례나 키코 분쟁안 수용 결정을 미뤘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결국 배임을 이유로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분쟁 조정 대상에 오른 키코 판매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빼고는 한 곳도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선보상을 밀어붙이고 있어 은행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아직 펀드 손실율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당국의 분쟁조정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보상에 나서기 쉽지 않다. 게다가 은행마다 라임펀드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보상에 나섰다간 배임이라는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을 향한 금융권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돼도 앞서 DLF 관련 제재처럼 금융사들이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게다가 금융당국 책임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 없이 모든 잘못을 금융권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이 안서는 금융당국.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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